[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원스트라이크아웃 집합금지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 |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0.08.06 news2349@newspim.com |
창원 560번(부산 확진자 접촉자)의 밀접 접촉자인 창원 562번(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해 진해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해당 업소 방역수칙을 점검했다.
해당 업소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인 전자출입명부 미 사용 및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확인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과태료150만원이 처분되며, 특별조치에 따라 2주간(3일 낮 12시부터 17일 낮 12시까지) 집합금지된다.
시는 앞으로 업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추가 발생 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를 검토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