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애플카 속도 낸다' 라이다 유망주 또 상승 날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20일 오전 05시5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애플(AAPL)이 자율 주행차 개발에 속도를 내는 움직임이다.

핵심 부품에 해당하는 자율 주행 센서 확보를 위해 다수의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른바 라이다(lidar) 종목들이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았다.

스마트폰 신화를 세운 애플의 자율 주행차 개발이 세간에 뜨거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크고 작은 행보가 전해질 때마다 주가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이다.

19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은 애플은 라이다 기반의 센서를 제조하는 업체들과 활발한 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라이다는 레이저 빛이 특정 물체에 도달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속도를 근간으로 거리를 측정해 내는 기술이다. 이를 이용해 자율 주행차의 주변 상황을 3D로 맵핑할 수 있다.

이른바 5단계의 완전한 자율 주행을 실현시키는 데 라이다는 핵심 기술 가운데 한 가지로 꼽힌다. 애플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 자율 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수 년간에 걸쳐 확보했지만 하드웨어의 경우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아웃소싱에 의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라이다가 그 중 대표적인 부품에 해당한다.

라이다는 애플 뿐 아니라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의 웨이모 사업 부문과 제너럴 모터스(GM)의 크루즈 사업 부문 등 자율 주행차 개발에 뛰어든 업체들 사이에 이미 커다란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

애플 [사진= 로이터 뉴스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을 통해 뉴욕증시에 입성한 라이다 관련 기업들이 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날 애플이 라이다 공급 계약을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이 강한 랠리를 연출했다.

이날 내림세로 출발했던 루미나 테크놀로지(LAZR)가 장중 한 때 9% 가량 폭등했고, 벨로다인 라이다(VLDR) 역시 5% 동반 급등했다.

지난 2017년 이후 미국 주요 지역 도로에서 로보택시 기술 테스트를 진행 중인 애플은 카메라와 센서 기술을 이용해 특정 장소를 360도 맵핑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자율 주행차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보다 고차원적인 라이다 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차세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와 손을 잡아야 한다.

애플카 뿐 아니라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폰12 프로 등 IT 제품에도 라이다 센서 기술이 접목되기 시작했다.

앞서 JP모간은 애플이 2022년 1분기 가상현실(VR) 헤드셋을 선보일 전망이고, 여기에는 라이다가 장착될 것이라고 밝혀 월가의 시선을 끌었다.

시장 전문가들이 라이다 업체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시장 영역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업체 리서치앤드마켓닷컴은 전세계 라이다 시장이 연평균 15%에 달하는 성장, 2025년 15억7000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루미나의 라이다를 장착한 모빌아이 자율주행차 [사진=로이터 뉴스핌]

루미나는 2012년 간판을 올린 업체로, 자율주행 센서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월가는 업체의 제품이 안전성과 유비쿼터스 기능을 겸비, 경쟁사에 비해 커다란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볼보가 2022년 출시할 예정인 차세대 자동차 제작에 루미나가 라이다 센서를 공급하기로 했고, 다임러와 인텔을 포함해 상당수의 기업들과 계약이 이뤄졌다.

루미나보다 일찍 라이다 기술 개발에 뛰어든 벨로다인은 십수 년간에 걸쳐 센서와 레이저, 측량 기술을 개발했고 도요타 프리우스 모델에 장착되는 알파벳의 최초 자율주행 프로토타입이 업체의 라이다 센서를 사용한다.

이 밖에 GPS 측량기 제조업체인 트림블(TRMB)과 이스라엘 업체인 이노비즈 테크놀로지가 SPAC과 합병을 통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higrace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