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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티빙·왓챠, 문체부 행정소송..."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위법"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17:12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17:12

"문체부의 징수규정 개정안, 기계적 중립도 못 지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웨이브, 티빙, 왓챠를 비롯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3개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OTT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3개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말 문체부는 오는 2026년까지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1.9995%로 높인다는 내용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이에 국내 주요 OTT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즉각 성명을 내고 문체부가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는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어 OTT음대협은 협의회 차원에서 소송을 논의해왔다. 다만 대표성을 띄는 세 기업인 웨이브, 티빙, 왓챠만 직접 이번 소송에 나서게 됐다. 3개사는 지난달 말 행정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율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게 맞다"며 "소송으로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물 징수규정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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