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최기영 장관, OTT 경영진과 회동…음원갈등 중재안 마련될까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4:00

왓챠, 카카오M,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등 국내업체 참석
OTT, 내주 문체부 상대로 음악저작권요율 행정소송 준비 중

[서울=뉴스핌] 김선엽 나은경 기자 =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원 사용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OTT 업체 대표들이 29일 간담회를 가졌다.

OTT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요율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내달 초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날 회동 이후 중재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과기부와 OTT 관련 기업인들은 이날 각 기업의 올해 사업전략 및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국가보훈-과학기술 정책 협약 및 스마트 보철구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28photo@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발표 이후, 국내 기업의 신규 OTT 출시, OTT 기업의 콘텐츠 투자 확대와 해외진출 등과 같은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고,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OTT 산업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과기부는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국내 OTT 기업들은 각 사의 올해 콘텐츠 투자계획, 해외진출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ICT와 한류 콘텐츠 경쟁력을 결합하면 국내는 물론 세계 OTT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의 노력이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로 지연되거나 가로막혀 국내 OTT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천명한 '최소규제 원칙'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기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ICT와 한류콘텐츠의 대표적 융합서비스인 OTT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미래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OTT산업을 위해 콘텐츠 제작, 플랫폼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을 아우르는 생태계 육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은 이르면 다음 주께 문체부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법무법인 선정도 최근 마무리됐다.

OTT음대협은 앞서 지난달 문체부가 수정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OTT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부의 개정안은 올해 1.5%를 시작으로 점차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높여 오는 2026년에는 1.9995%의 사용요율을 적용하라고 명시했다.

OTT음대협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문체부의 개정안을 전면 무효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전망이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다음 달 초 관련 내용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