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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배 탄핵으로 떠밀어…창피하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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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추진 임성근, 4일 김명수 녹취록 전격 공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파문에 대해 "현재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비겁한 모습을 보며 비참하고 참담한 심경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 입구에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 했던)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의 흉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leehs@newspim.com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상정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1심 법원은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사법부의 무죄 판결이 나와 국회에서 탄핵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 뿐 아니라 헌재 심판 전 정년 은퇴할 예정"이라며 "결국 법관 탄핵으로 이슈를 전환하고 거대 의석으로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 행태도 문제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가 너무 한심하다"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관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하며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조사로 넘겼다. 안타깝게도 80여명의 판사가 법복을 벗고 떠났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존 해명과 달리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며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실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지난 2020년 5월 22일 임 판사와 김 대법원장의 면담 자리에서 이뤄진 녹취파일을 전격 공개했다. 해당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당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이랄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그 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잘 보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게다가 임 부장의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 않느냐"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 photo@newspim.com

김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후배를 탄핵으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 것"이라며 "대법원장으로 후배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느냐. 헌법은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고려하고 법관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모두 사법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956년 당시 대통령은 법관들과 마찰이 생기자 국회 연설을 통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김병로) 대법원장은 항소하라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서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헌법적 가치"라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평가하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드러난 녹취록을 보면 임 판사를 탄핵에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행태가 드러났다"며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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