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불법사찰 등으로 1심서 징역 4년…2심서 병합심리
검찰, 징역 13년 구형…우병우 "억울하다…나는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약 23년을 재직한 법률전문가로, 불법행위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모든 민정수석실 지시는 대통령 지시를 하달한 것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선의 점이 없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26 pangbin@newspim.com |
반면 우 전 수석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검사와 청와대 비서관으로 26년간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공과 생활 모두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공무원의 본분을 지키면서 한 눈 팔지 않고 오직 일만했는데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근무 모든 기간 동안 한 일을 직권남용,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로 기소했다.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일부 검사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제 인생 전부를 부정당했고, 검찰청과 법정, 구치소를 오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며 "저에 대한 수사를 보고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국민보다 검찰을 두려워하고 책임지지 않을 일만 찾아나서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국정원을 동원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사찰하고,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2018년 12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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