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택배 갈등 일단락…분류작업 인력·책임 명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월 4일부터 분류인력 투입하기로
분류작업 책임 주체도 택배사 명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택배노조가 잠정 합의안 도출에 따른 총파업 철회를 결정하면서 '택배 대란'이라는 파국은 면했다. 쟁점이었던 분류작업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던 택배노조와 택배사는 인력 투입을 2월 4일로 분명히 하고, 책임 주체를 택배사로 명확히 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29일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양측이 도출한 잠정 합의안은 분류 인력 투입 시기를 내달 4일로 명확하게 했다. 2월 4일 이후부터는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다.

실제 분류 인력 투입 현황에 대한 확인과 조사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택배비와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주요 택배 3사의 임원들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 택배노조 입장에서는 주요 성과로 읽힌다.

지난 1차 사회적 합의 당시엔 사용자로 통합물류협회만 참가해 택배사들이 거부할 명분이 있었지만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의 책임 주체가 택배사로 명확해졌다는 것이 택배노조의 평가다.

실제로 택배사 측은 설 연휴 전인 내달 4일까지 분류 인력 6000명 투입을 완료하는 합의안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연휴를 앞두고 우려가 컸던 택배 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여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마련한 잠정합의안 추인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 소속 택배기사 약 5500명은 총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의 한 택배물류센터 모습. 2021.01.29 mironj19@newspim.com

택배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1차 사회적 합의문에서 택배사가 파기했던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로써 1차 사회적 합의는 계속되고 향후 2차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 현장의 과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다"며 "노조는 이후에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21일 택배기사의 기본 업무를 집하와 배송으로 한정하고, 자동화 설비가 설치되기 전까진 분류인력을 투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1차 합의안의 '분류작업 택배사 책임'에 대한 문구 해석을 놓고 택배사 측과 충돌하며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중재에 나섰고, 택배노조와 택배사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가까스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택배노조는 총파업 첫날인 29일 오전 잠정 합의안 추인을 위한 전체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고 이는 찬성율 86%로 가결됐다.

총파업에는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조합원 5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전국 택배기사의 약 11%로 추산된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