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담보금을 법정형의 최상한까지 상향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인천지검 등 6개 검찰청에 불법조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불법조업 담보금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선박과 억류된 선장 등의 석방 조건이 되는 금품이다. 담보금의 액수는 법률에 따라 검사가 정하고 있다.
대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유형별 담보금 상한을 법정형의 최상한까지 일괄 상향했다.
예를 들어 법정형이 2억 원 이하 벌금인 조업일지 허위·부실 기재 행위의 경우 개정 전에는 최대 4000만 원의 담보금이 부과됐다.
개정 이후부터는 최대 2억 원까지 담보금 부과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검은 이번 담보금 상향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 전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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