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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J 대리점마저 분류인력 철수…택배대란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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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사회적 합의기구 주체 간 마지막 협상 중
대리점 "분류인력 비용 70% 부담" vs CJ "50% 이상 지원"
분류인력 철수시 택배 60% 담당하는 CJ대한통운 업무 마비
노조 총파업 겹쳐 택배대란 불가피…민주당 "노사 합의문 이행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노조가 오는 2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데 이어 CJ대한통운 대리점들마저 분류인력 철수를 결정했다. 노조 총파업과 함께 국내 1위 택배사인 CJ대한통운의 분류인력 철수가 진행되면 우려했던 택배대란이 현실화하게 된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과 협의해 분류인력 철수를 막는다는 입장이다. 정부 여당 역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택배사와 택배노조, 대리점들과 합의점을 찾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사회적 합의기구 국회서 최종 협의 중…대리점 분류인력 철수시 물류대란

28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택배업계와 택배노조, 대리점단체 등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단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택배업계와 택배노조,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중재에 실패할 경우 29일 택배대란이 현실화하게 된다. 특히 택배노조 파업과 대리점들의 분류인력 철수가 같은날 진행되면 국내 택배 물량의 60% 이상을 처리하는 CJ대한통운 영업이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은 2000여곳으로, 이 가운데 대리점연합회 소속 800여곳이 분류인력 철수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CJ대한통운이 파악한 분류인력 3552명 가운데 3000여명이 현장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점연합회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분류인력 1명당 하루 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비용의 50% 분담을 제안했다. 대부분의 대리점은 회사 측 제안에 동의했지만 실제 인력을 고용해 투입한 결과 보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대리점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당초 분류인력 비용의 50%가 아니라 70%를 대리점이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 측은 회사가 지난 10월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을 발표하면서 약속했던 500억원을 투입해 분류인력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분류인력 비용의 50% 이상을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만큼 대리점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통해 분류인력 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진성준 간사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 정신 이행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7일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합의안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는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2021.01.28 kilroy023@newspim.com

◆ 분류인력 철수 막으면 대규모 택배대란은 피할 듯…노조 파업시 합의안 파기는 부담

CJ대한통운 본사와 대리점이 협의에 성공해 분류인력 철수가 취소될 경우 대규모 택배대란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노조와 업계의 갈등을 풀지 못하면 택배노조 총파업은 현실화하게 된다.

다만 업계는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하더라도 대규모 물류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택배사들은 성수기에 인력과 차량을 투입하는데,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도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쿠팡 등 5개 택배사가 간선기사(차량), 택배기사(차량), 허브터미널 분류인력, 서브터미널 상하차 등 하루 평균 총 5000여명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과 무관하게 성수기에는 추가 인력과 차량을 투입해 물량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지만 최대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택배노조 총파업이 실행되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어렵게 도출한 합의안은 파기 수순에 들어간다. 노조는 회사 측이 합의문 취지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합의문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국회 역시 중재에 나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택배업계와 노조에 합의문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가 1차 합의의 이행속도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해결해나갈 것으로 호소한다"며 "택배사 역시 1차 합의를 통해 그동안 발생한 과로사의 책임을 면했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분류작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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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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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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