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택배노조,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택배사들, '분류작업 책임' 사회적 합의 사실상 파기"

[서울=뉴스핌] 이정화 김경민 강명연 기자 = 택배노동자들이 오는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택배사들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는 이유다. 택배노동자들은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문에 담겼던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라는 문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조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문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몫"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의 이날 총파업 선포는 지난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를 한 지 6일 만이다. 

택배노조는 28일 오전 긴급확대중앙집행위원회를 연 뒤 29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0, 21일 양일간 진행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찬성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살기 위한 택배 멈춤, 사회적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7 dlsgur9757@newspim.com

이번 총파업에는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조합원 총 5450여명이 참여한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배송업무에만 전념하기로 한 우체국본부 조합원 2650명도 사실상 총파업에 동참하게 된다. 택배 분류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배송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현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합의했던 것과는 달리 사회적 합의 이전에 약속했던 분류인력 투입만으로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은 작년에 자신들이 스스로 발표했던 분류인력 투입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마치 이번 사회적 합의의 정신이고 합의내용인양 밝히고 있다"며 "이는 택배비가 인상될 때까지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배사의 분류인력 투입계획은 사회적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개인별 분류작업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계획으로,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하는 것이자 택배노동자들을 과로사의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이제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원청택배사 대표가 노조 대표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의 합의 이행담보력 확보를 위해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라는 내용을 명시한 노사협정서를 체결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택배사들은 "합의에 따라 약속했던 분류인력을 3월 전까지 투입하기로 하는 등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세부 기준의 경우 추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택배사들 입장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합의문 내용은 기존에 약속한 분류인력 투입이 어려우면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자동화 시설이나 추가 인력 투입 등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 개선작업과 병행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분류작업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택배노조가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설 명절을 코 앞에 두고 '택배 대란'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택배노조와 택배사, 정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21일 택배노동자의 기본작업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택배회사가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해 맡기로 하는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