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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농협 '코로나 방역법 위반' 말썽…단체 식사·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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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방역당국의 느긋한 단속을 틈타 경남 의령농협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한 식당에서 임직원 등 10여명이 식사와 술판을 벌여 말썽이 되고 있다.

[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의령농협 임직원 15명이 의령군 한 식당 2층에 함께 식사해 말썽이 되고 있다. 2021.01.27 news2349@newspim.com

뉴스핌은 27일 정오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한 식당 2층에서 의령농협 직원들이 5인 사적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체 십여명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조합장을 비롯해 상무, 임직원 등 15명 정도가 칸막이 되어 있는 한 방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자리는 신규 직원 채용 심사를 마친 뒤 의령농협에서 심사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고 있던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 2호는 지자체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시설 운영자는 150만원(2차 적발시 300만원), 모임 참석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경남에서는 최근 일 주간 20명 내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져 경남도 방역당국에서 바짝긴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령농협 임직원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몰래 단체식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의령군청은 뉴스핌이 취재에 들어가자 방역수칙 위반 단속 관련 법규도 제대로 모른채 부랴부랴 사실 관계 확인작업에 들어가는 등 부산을 떨었다.

한 군민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족도 5인 이상 식사를 안 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 개념이 없거나 특권으로 인해 자신은 코로나19에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뉴스핌과 통화에서 의령농협 관계자는 "오늘 신규 직원 채용 심사를 마치고 12명이 함께 식사하러 온 것은 사실"이라며 "방역수칙을 고의로 어기려고 한 것은 아닌데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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