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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5명 출사표 대한변협회장…27일 결선투표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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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조기투표 마쳐…25일 정식 선거일
1/3 득표 못하면 27일 결선투표서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2만4700여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할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가 내주 직선제로 치러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조기투표(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오는 25일 본 투표를 실시한다. 선거는 전국 26곳 투표소에서의 현장 투표와 온라인(전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투표에서 전체 유효 투표 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투표에서 최종 협회장을 뽑게 된다. 이번 선거에는 지난 2013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최다 인원인 5명의 후보자가 나온 만큼 경쟁도 치열해 상위 1,2위 득표자를 상대로 27일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51대 대한변협회장 후보자. 왼쪽부터 기호 순으로 이종린, 조현욱, 황용환, 이종엽, 박종흔 변호사.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협회장 후보는 최초 여성후보이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역임한 조현욱(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최근 인천변회장을 지낸 이종린(58·21기)·이종엽(58·18기) 변호사, 서울변회 초대 사무총장과 변협 사무총장을 역임한 황용환(65·26기) 변호사, 세무변호사회장 출신 박종훈(55·31기) 변호사까지 총 5명이다.

후보자들은 여러 공약 중 공통적으로 변호사들의 '직역수호'를 내세웠다. 매년 급증하는 변호사 수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도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이종린 변호사는 변호사 수 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변호사기금을 설치, 연 3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청년변호사들의 개업자금으로 저리대출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조현욱 변호사는 세무사·관세사·변리사·법무사·행정사·공인노무사 등 법조 유사직역 침탈을 막기 위해 직역수호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신설,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년변호사 전담 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여성변호사의 실질적인 출산휴가 보장 등 권익보호를 약속했다.

또 황용환 변호사는 협회를 위한 협회장이 선출돼야 한다며 협회장 퇴임 후 2년 동안 정계진출을 금지하도록 회칙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현행 6개월의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해 최저임금 미보장 등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3개월로 단축하는 제도 개혁 방안도 냈다.

이종엽 변호사는 세무·노무 업무 등 변호사의 대리권 규정을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직역수호를 넘어 직역확대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디스커버리(증거조사개시)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플리바게닝제도,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 도입 등과 집단소송제 확대 등을 통해 변호사 권익 강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종흔 변호사는 직역수호활동을 위해 대국회 입법활동을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영역 개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심판 중개센터 설립, 합의부 사건에서의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비현실적인 국선변호인 보수 인상 등 직역창출도 공약에 포함했다.

협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대법관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검찰총장 등 후보를 추천할 권한이 있다. 특히 이찬희 현 협회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자격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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