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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이어 변협도 "秋 '한동훈 방지법'에 심각한 우려"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5:34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5:34

대한변협 "법치주의 정면 위협…즉각 철회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중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의무화 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민변과 참여연대에 이어 대한변협도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16일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법률 검토를 지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이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을 제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은 헌법의 본질적 가치가 반영되는지 여부"라며 "헌법 정신에 기초해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는지가 법률 제정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국가 기관의 편의성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자간담회에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7·16기),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15기) 등 3명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20.11.09 mironj19@newspim.com

또 추 장관이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은 국가안보, 범죄예방,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영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2일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미제출과 관련해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이를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 검사장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면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나섰고, 법조계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셌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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