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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3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11:24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11:24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기준소득월액 변경 통해 낮은 보험료 납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에 대해 최대 석달간 납부예외가 적용된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연체금이 면제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내용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3월에도 한시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0.06.10 kebjun@newspim.com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석달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분에서 3월분까지 연금보험료다. 신청 기한은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관련해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서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분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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