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안 등으로 시력이 약해진 고령자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간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 표준규격'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무인민원발급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고령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된 표준규격은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기능을 강화해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선택규격으로 돼 있던 화면 확대기능,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의기능이 필수규격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 5종이었던 필수규격이 7종으로 확대된다.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음성인식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해 터치스크린 화면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재 선택규격으로 제공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바뀐다.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해 발급수수료 납부를 편리하게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90종의 발급 서비스를 늘려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