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교칙에 반발해 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는 인권 침해라며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 A고등학교 한 학생은 매일 오전 8시 20분 휴대전화를 수거한 후 오후 8시 30분에 돌려주고 공기계를 낸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B중학교 학생들도 등교 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후 하교 때 돌려주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걸리면 압수해 일정 기간 보관 후 돌려주는 것은 통신 자유 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경기도에 있는 B중학교 3학년 학생도 아침 조례 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후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것은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생들 주장에 맞서 교장과 학교 측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 학생 의견을 수렴해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수업시간 중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며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장이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했을 뿐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준 및 보장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