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북중친선, 세상이 부러워할 관계로 더욱 발전"…연일 '혈맹과시'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11:41

최종수정 : 2020년10월25일 11:41

노동신문 1면…"북중 친선, 불패의 친선" 대대적 홍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사회주의 수호에 中과 함께 전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은 25일 주민들이 보는 신문 1면에 "조중(북중) 친선을 세상이 부러워할 관계로 더욱 발전시키고 친선과 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위업을 활기 있게 전진시켜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중국의 6·25 전쟁 참전 70주년 기념 사설에서 "조중 친선은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불패의 친선으로 강화·발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기념촬영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신문은 "중국 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 참전은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된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 우의와 동지적 협조의 뚜렷한 과시"라며 "조국해방 전쟁의 위대한 승리에 역사적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아울러 최근 몇 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양국 간 우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신문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앞으로 그 어떤 풍파와 시련이 닥쳐와도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힘차게 전진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한 길에서 언제나 중국 당과 정부, 인민과 굳게 손 잡고 나아갈 것이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중 친선의 전면적 개화기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날 '중국 인민지원군 용사들이 발휘한 고결한 희생정신' , '오늘도 빛나는 용사들의 위훈', '생사고락을 함께 하던 나날에' 등의 별도 기사를 통해서도 북중 만의 이른바 '형제 우의 역사'를 과시했다.

최근 들어 북한은 북중 정상 친서교환, 관영 매체를 동원한 선전전 등을 통해 북중관계를 과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평안남도 회창군의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아 중공군의 6·25 전쟁 참전을 기린 바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시 주석에게 노동당 창건 75주년 축전(지난 10일)에 대한 답전을 보내며 양국의 친선관계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일련의 행보를 두고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수해피해라는 삼중고 속 중국과의 친선 도모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미국의 차기 정권과의 비핵화 협상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기반 다지기'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