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1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전북 전주시 중앙시장에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동생(50)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가 2007년 로또 1등 당첨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끌었다. A씨는 세후 12억원 가량의 당첨금을 수령했다.
남동생에게 1억5000만원씩 주고, 누이와 작은아버지에게도 수천만원을 주는 등 모두 5억원을 나눠줬다. 나머지 7억원으로 정읍시에서 정육식당 사업을 시작했다.
A씨는 로또 당첨금을 동생에게 나눠줄 정도로 형제간 우애가 깊었지만,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려줬다 떼이는 바람에 경제 사정이 쪼들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결국 동생이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자 흉기를 휘둘러 형제간의 우애가 비극을 맞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의 나이·선행·가족 관계·범행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며 감형이유흘 설명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