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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화웨이 '中 500대 민영기업 1위', 반정부 인사 두둔한 미디어업계 인사 체포, 위챗 샤오청쉬 이용자 4억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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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9월 7일~9월 11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신화사 = 뉴스핌 특약] 10일 공개된 '2020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순위에서 화웨이(華為)는 지난해 영업수익(매출) 8588억3300만 위안을 거둬들여 5년째 1위를 차지했다.

◆ 중국 500대 민영기업 발표…화웨이 5년 연속 1위  

중국 대표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5년 연속 최고의 매출을 거둔 중국 민영기업으로 꼽혔다.

10일 중화전국상업연합회(中華全國工商業聯合會)가 발표한 '2020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순위에 따르면 화웨이(華為)는 지난해 영업수익(매출) 8588억3300만 위안을 거둬들여 5년째 1위를 차지했다.

화웨이의 뒤를 이은 기업은 중국 가전 유통업체 쑤닝(蘇寧)으로 지난해 매출 6652억5800만 위안을 기록,  지난해 순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최대 비철금속업체 정웨이(正威)국제그룹이 지난해 6138억9900만 위안의 매출을 거둬들여 3위에 올랐다.

이들 3대 기업의 뒤를 이어 중국 최대 화학섬유 업체 헝리그룹(恒力集團), 중국 대형 부동산 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사 헝다그룹(恒大集團), 중국 컴퓨터 제조업체 레노버(聯想), 중국 가전 유통업체 궈메이(國美),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萬科), 중국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 지리(吉利)가 4~10위를 기록했다.

해당 순위는 연매출 5억 위안 이상의 민영기업 5761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순위 500위 안에 포함된 기업의 연매출 기준선은 202억4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16억1800만 위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500대 민영기업 전체가 지난해 거둔 매출은 30조17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85% 늘었다. 총 자산은 전년동기대비 6.78% 늘어난 36조9600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그 중 지난해 연매출 3000억 위안을 넘어선 기업은 10곳이었고, 총자산 1000억 위안을 넘어선 기업은 80곳이었다.

업종별로 제조업 민영기업 1~3위는 화웨이, 정웨이, 헝리그룹(恒力集團)이였고, 서비스업 500대 민영기업 1~3위는 쑤닝, 비구이위안, 헝다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겅샤오난 웨이보] 베이징촨치톈후이영화∙드라마문화유한공사(北京傳奇天輝影視文化有限公司) 겅샤오난(耿瀟男) 이사장.

◆ 중국, 반정부 인사 두둔한 미디어∙출판업계 인사 체포

중국의 대표적인 반(反)정부 지식인 쉬장룬(許章潤) 전 칭화(淸華)대학교 법학 교수를 두둔한 중국 미디어∙출판업계 인사가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이번 사건으로 그간 자유∙민주화의 목소리를 억압해온 중국 정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영국 매체 BBC 중국어판에 따르면 베이징촨치톈후이영화∙드라마문화유한공사(北京傳奇天輝影視文化有限公司) 겅샤오난(耿瀟男) 이사장이 지난 9일 남편인 친전(秦眞)과 함께 현지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겅 이사장은 앞서 중국톈화화톈영화산업(中國天畫畫天影業)의 최고경영자(CEO)와 루이야출판업(瑞雅書業)의 총편집장을 역임한 중국 미디어∙출판업계 인사 중 하나다.

체포된 사유는 '불법 경영'으로 알려졌으나, 겅 이사장의 지인들은 그녀가 경찰에 연행된 것이 쉬 전 교수를 비롯해 중국 공산당 정권을 비난한 지식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쉬 전 교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절대 권력을 공개 비판해온 인물로 지난 2월 당국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했고, 7월에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방문 당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공안에 체포된 후 칭화대학 법학 교수에서도 해임됐다.

당시 겅 이사장은 여러 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쉬 전 교수의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겅 이사장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로 지목된 우한(武漢)시의 참상을 고발한 인권변호사 출신 시민기자 천추스(陳秋實)가 행방불명됐을 때에도 사방으로 지원을 요청했고, 이로 인해 공안 당국에 여러 차례 경고를 받기도 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웨이신(微信∙위챗)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

◆ 코로나19 사태 속 위챗 샤오청쉬 이용자 4억명 돌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엄지족(모바일 구매 고객)들의 소비 파워가 더욱 커지면서, 중국 웨이신(微信∙위챗)의 미니 응용프로그램인 샤오청쉬(小程序) 이용자 또한 크게 늘었다. 

10일 텐센트(騰訊)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샤오청쉬를 이용하는 일일 이용자는 4억 명을 돌파했고, 샤오청쉬 관련 종사자는 536만 명에 달했으며, 관련 사업 영역은 200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샤오청쉬 거래액은 8000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올해 1월부터 8워까지 샤오청쉬의 총거래액(GMV)은 전년동기대비 115% 늘었다. 브랜드 업체의 직접경영을 통해 이뤄진 GMV는 전년동기대비 210% 증가했다.

업종 분야별로 일용화학품(구두약·세정제 등), 명품, 쇼핑센터 및 백화점 등의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고 특히, 일용화학품 거래액은 전년동기대비 1710% 급증했다.

2017년 1월에 출시된 샤오청쉬는 중국 최대 IT기업 텐센트가 개발한 국민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기능 중 하나로, 미니앱(Mini App)으로 불린다. 별도의 앱을 다운받거나 회원가입을 할 필요 없이 위챗 하나만으로 쇼핑, 게임, 음식배달,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핸드폰 저장 공간을 아끼는 동시에 편리성을 더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판매 트랜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자, 위챗 샤오청쉬를 통해 온라인생방송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과 개인 판매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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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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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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