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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씨, 항소심서도 벌금 7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2:34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4:52

2016년 고(故) 백남기 씨 차녀 비방하는 글·만화 게재
2심도 벌금 700만원…"논점 벗어나게 만들어…명예훼손 맞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와 윤 씨,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심과 같이 피해자를 특정 시기에 한정해 공적 인물로 본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치인과 동일한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의(오른쪽) 전 MBC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백남기씨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당시 공적 관심 사안은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를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 망인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침해 여부였다"며 "피고인들이 게재한 글이나 만화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아버지의 위독한 상태와 관계없이 발리에서 휴양하는 사람이라는 사생활적인 흥미를 통해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을 주된 논점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김세의는 당시 공중파 기자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SNS에 공소장을 기재했고, 피고인 윤서인 역시 유명 만화가로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만화를 게재하는 등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 농민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차녀 민주화 씨가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떠났다는 글과 그림을 SNS 등에 올린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한정된 범위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제한적 공적 인물에 해당되는데, 그의 사생활을 언급해 그 인물을 비난하는 것은 그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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