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모든 전세버스 55개 업체에 대해 탑승객들의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단기임차 전세버스로 통근·통학·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이용자가 특정되는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이용자는 전세버스에 탑승하기 전 휴대전화로 QR체크인을 운전기사에게 제시해야 하고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로 승객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작성(QR코드)이 어려운 2G폰 이용자와 휴대전화 미소지자, 노약자 등은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는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작성의 조기정착을 위해 이날부터 현장지도반을 편성해 다음 달 4일까지 홍보 및 계도한다. 또 시는 전세버스 전자·수기 출입명부 작성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승객)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행정명령에 앞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차단을 위한 조치로 정부 또한 일회성 행사나 집회 등을 위해 단기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는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최근 전세버스 탑승자들의 파악이 어려워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조치인 만큼 업체와 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