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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늘리기 위해 부동산 잡는 중국, 디벨로퍼 자금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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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로 자금 돌려막기 횡행 부동산 업계 자금난 위기
서민 소비 확대 위해 거주 비용 낮추기에 총력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내순환 경제' 개념을 제시하며 내수 중심 경제 구조 확립을 추진하는 '그랜드 전략' 순항을 위한 사전 조치로 중국이 부동산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경제 활성화에 쓰여야 할 시중 자금이 부동산 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기업 건전성 강화와 주택 가격 하락을 유도해 경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텐센트차이징 등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주택건설부는 최근 부동산 개발기업의 재정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후 시중은행에 새로운 대출 규제 지침을 하달했다.

◆ 부동산 개발사(디벨로퍼) 자금조달 '빨간불' 

이번에 은행에 전달된 지침은 '3대 레드라인'으로 불린다. 부채비율이 70% 이상, 순부채비율 100% 초과, 유동비율이 1배 이하인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및 부채 확대를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3대 '조항'의 상황에 모두 적용되는 기업은 이자 발생 부채를 늘릴 수 없게 된다. 두 개 조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이자 부담이 있는 부채의 연간 증가율이 5% 이내로 제한된다. 한 가지 조항에 해당될 경우 부채 증가율이 10%를 넘을 수 없고, 세 가지 조항 어디에도 속하지 않더라도 연간 부채 증가 속도가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부채비율은 기업이 가진 전체 자본에서 다른 곳에서 빌린 부채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부도의 위험이 있다. 순부채비율은 부채에서 현금 예금 및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을 뺀 값을 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현금과 예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은 순부채비율이 부채비율보다 낮다. 유동비율은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이다. 기업의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지표가 높을수록 단기차입금을 갚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부동산 기업에 대한 융자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 된다. 특히 모든 부동산 기업의 연간 부채 증가율이 15% 이하로 제한된 것은 향후 부동산 업계 전반의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워지고, 인수 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도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조치로 중국 부동산 개발산업 전반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부동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 만기 일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집중돼 있어 신규 자금 융자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중국 중위안부동산연구센터(中原地產研究中心)에  따르면, 8월 부동산 개발사들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이 큰폭으로 늘고있다. 8월 초부터 10일까지 달러 표시 회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20억 달러 이상이다. 또 다른 부동산 연구기관 베이커연구원(貝殼研究院)도 8월 3~9일 1주일 동안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의 융자 규모가 한 주 전에 비해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7월에도 중국에서 발행된 부동산 개발기업 회사채 발행 규모는 1234억 위안으로 전 달 대비 41%, 전년 동기 대비 6%가 증가했다.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이 7~8월 앞다퉈 채권 발행에 나선 것은 만기 도래가 임박한 채권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부동산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1조5000억 위안(약 258조원) 이상이다. 많은 부동산 기업이 자금난에 직면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높은 이자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판하오(潘浩) 베이커연구원은 "부동산 개발기업의 부채 상환 압박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향후 회사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채 역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부동산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융자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푸리부동산(富力地產), 뤼디그룹(綠地集團), 타이허그룹(泰禾集團) 등 중국의 대형 부동산 기업 여러 곳에 대한 위기설이 이미 나돌고 있다. 타이허그룹은 최근 다섯 번째 채무불이행으로 상환하지 못한 부채가 400억 위안에 달한다. 

◆ 내수 확대 위해 부동산 투기 억제·거주비용 인하 선행돼야 

중국 정부의 이번 부동산 개발기업 융자 규제의 궁극적 목적은 내수형 경제성장 모델 구축이다. 중국 지도부가 대외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부동산 리스크' 해소를 급선무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개발사의 무분별한 자금 조달 제한의 1차적 목표는 내수경제 촉진을 위해 시중에 푼 자금이 부동산 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중국에서는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 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동시에 장기적 측면에서 중국 경제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개발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부동산 개발사들은 은행 대출과 채권 발행으로 무분별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신규 융자로 부채를 갚은 고질적인 문제에 노출돼있다. 자산 건전성 악화로 채무불이행 리스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종합대책으로 '내순환 경제'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힘을 쏟는 것은 집값 안정 없이 내수 중심 경제 구조를 확립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갈등 심화, 세계적 반중 정서 확대 속에서 중국 정부는 내수 중심의 자립형 경제 확립을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내수 중심 자립형 경제는 중국 국민들이 소비를 늘려야 실현할 수 있는데 과도한 주택 구입 부담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도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주택 가격 안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거주 비용,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춰 일반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소비 시장으로 가야 할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중국 지방 정부들도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선전시 주택건설국은 '7.15 신(新)대책'으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베이징 등 다른 도시들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 주택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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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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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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