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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 LH·SH, 용적률 500%-최대50층 공공재건축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1:42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3:49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재개발·재건축 시행자로 참여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300%에서 최대 500%까지 높여 주택을 종전 방식보다 2배 가량 더 공급할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도입해 5년간 5만 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우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도입해 5년간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 이들 사업지는 도시계획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을 일반재건축보다 2배 이상 공급한다.

공공참여 방식은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방식 두가지 유형 가운데 조합이 선택할 수 있다. 지분참여 방식 도입을 위해 정부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한다.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해 주택을 일반보다 2배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토부] 2020.08.04 donglee@newspim.com

주거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선을 현행 90%에서 더 높이고 가구당 2㎡인 공원설치비율도 완화해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태납으로 환수한다. 서울시가 주택 순증규모와 분담금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밀재건축으로 기부채납 받은 주택 가운데 절반은 장기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변 매맷값의 80%를 분양가로 책정한다. 이중 초기엔 40%만 분양가를 내고 나머지는 임대료로 지불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100%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단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수권소위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 민간 브랜드 사용, 특화설계, 시공품질관리 등 국토부는 공공 재건축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사업 지원 T/F'를 운영한다.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에도 공공참여 사업을 도입한다. 이를 토대로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대상지는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과 같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서울지역 176개 지구에 대한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중 145곳이 노원·도봉·강북구에 있다.

사업방식은 LH와 SH가 공공 시행자로 참여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중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의 종을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높인다. 또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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