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격리 치료를 거부하며 전남 영광의 한 공사장으로 도주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6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광주 동구 자신의 자택에서 전남 영광의 한 공사현장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 10시간 만에 추적에 나선 보건당국과 경찰에 붙잡혔으며 접촉자로 3명이 확인돼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돈을 벌어야 한다'며 격리 조치를 거부하고 전남 영광의 한 공사 현장까지 이동했다.
경찰은 격리 의무를 어긴 A씨가 다수와 직·간접 접촉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여러 거짓말을 늘어놓은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직·간접 접촉한 인테리어업체 관계자 등은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