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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부동산 입법 전쟁' 2라운드...野 "오늘도 집단퇴장"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09:40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09:48

與, 28일 상임위서 통합당 퇴장 속 단독 처리
29일 법사위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강행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당정이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의 갈등 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데도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소위 구성에 합의해주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판단, 각 상임위에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단독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8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모습. kilroy023@newspim.com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한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이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정부 정책 현실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담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임대를 폐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2주택자에 대해 8%, 법인과 3주택자 이상일 경우 12%로 취득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만이 남겨져 있는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현안보고 등이 공식 의제로 상정돼있다. 

한편 민주당의 단독 강행처리에 맞서고 있는 통합당 내부에선 별다른 견제 장치가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예컨대 국회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 내준데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 입장 표명, 집단 퇴장 외에는 마땅한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에 부동산 법안을 상정하면 (통합당 의원들이)집단 퇴장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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