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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거래 탈세혐의 413명 세무조사…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2:00

법인 다주택자·다운계약자·탈세 중개업자 '타깃'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직장인 A씨는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그림1 참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B씨(20세)는 자산가인 부모에게 편법으로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혀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조사결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고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큰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금융거래 조작)한 사실도 적발됐다(그림2 참고).

국세청이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산가들의 편법적인 증여를 원천봉쇄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분석해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 탈루혐의 사례 [자료=국세청] 2020.07.28 dream@newspim.com

구체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 56명과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이 조사를 받게 됐다.

또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등 62명과,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44명, 고액 전세입자 107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 중 특수관계자 간에 차입금으로 가장한 탈세혐의자 100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더불어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과 대전 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추가로 만들어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탈세행위 발견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면서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 탈루혐의 사례 [자료=국세청] 2020.07.28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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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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