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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구름산지구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주민들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3:55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13:55

"구름산지구 과소 토지주 이주대책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 달라"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과소 토지주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및 총 사업비 증액, 환지공시지가 상승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 놓지 못하고 있어 재산권을 지키고자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광명시는 구름산개발지구 내 과소 토지주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소유 주민들을 위한 순환방식 개발을 통해 집단환지를 받게 했다.

하지만 과소 토지주 주민들은 이같은 이주대책 보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그 외에 정부시책에 준하는 이주단지 1개 블록을 지정받는 것을 시에 제안 했으나, 환지계획 1·2차 공람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이렇다할 대책은 물론 검토나 협의도 없이 공람을 진행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광명시 구름산지구 내 토지주들이 시청 앞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 달라고 시위하고 있다.2020.07.10 1141world@newspim.com

10일 구름산지구 내 주민들은 지난 2019년 12월 1차, 2020년4월7 2차 환지공람을 실시했으나 뒤늦게 이 같은 사실들이 묵살된 것과 전문성 없는 시 담당자들의 안일한 대안으로 알게 된 건축물 소유 주민들은 광명시에 입체환지는 이미 사업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불리한 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등의 기회도 제공해야 하지만 광명시는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부터 최근까지 토지 소유자 주민들에게 단 한 차례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소 토지주 중 한 명은 "광명시가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환지 공람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광명시의 명백한 위법행위다. 주민재산권을 박탈하는 구름산지구 개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묻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총사업비 증액 내용에 대한공개 △비례율 적용 불일치(2016년 대비 대지 : 20% → 35% 상승, 전답 : 60% → 75% 상승) 상향된 원인 △환지공시지가 200만원~1600만원 내외( 약 평/ 400만원) 상승 이유 ∆총 사업비 대비 : 체비지 확정기준 △2020년 1월 분양가 상한제 지역 고시로 인한 대비책 △시행, 시공자 참여 불확실성 등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광명시 행정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모든 피해는 구름산지구 토지 소유자의 몫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에 주민들은 분개를 금치 못하고 있다.

광명시 복수의 관계자는 "현재 구름산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지만 사업이 정체돼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 조례와 행정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가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3525억 원을 들여 소하동 일원 77만6000여㎡에 5096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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