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김한호 김해시의회 의원과 신동복 산청군의회 의원에 대해 '탈당권유'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이 10일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제명 조치한다.
윤리위는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합의 결과를 위배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했다"고 지적하며 "지역 민심을 이탈하게 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중대한 해당행위를 한 김한호·신동복 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타당과 무소속 의원과 야합해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 등 해당행위를 하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근거해 강력하게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한호 시의원은 "당혹스러우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반발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