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부분 현실과 안 맞아"
게임위 "국내 게임판매 중단 안 되도록 밸브와 협의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Steam)' 등급분류 권고 조치를 두고 "현행 게임법 중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게임위에 직접 서면 질의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희망 상임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지원했다.
[자료=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캡처] |
이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 의견을 바탕으로 게임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고, 입법 준비중에 있다"고 밝힌 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의 신청절차가 복잡하기 짝이 없고,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도 허술하다. 등급분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은 게임위에 두 가지 내용을 서면 질의했다.
게임위는 일단 '스팀이 향후 지속적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고 스팀에 유통되는 게임의 등급 분류를 거부할 경우 게임위의 대응 방향 및 입장'에 대해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밸브(스팀 운영사)를 포함 실제 유통사와 직접 소통해 국내 등급분류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안내하고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계도 및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게임위는 또 "위원회가 현재 밸브와 협의(요청)한 내용은 국내서 활발히 유통되는 게임물의 유통사업자에게 위원회로 직접 등급분류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었다며 "위원회의 별도 조치요청 없이 게임판매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밸브사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다만 "대상게임물은 국내 유통 목적이 있는 게임물로 실질적으로 국내서 활발하게 유통되는 게임물"이라며 "따라서 국내에서의 판매 수익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등급분류 신청이 가능함에도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관련 반복되는 신청 문제에 대해선 "향후 밸브사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및 지정확대 방안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올바른 게임 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