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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훈의 리턴즈] 전직 증권맨이 밝힌 금융 민낯 '까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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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계속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애널리스트로 20년 넘게 일하다 전업한 한 지인의 고백입니다. 예전같으면 무슨 말이냐 싶겠지만 정보 유통이 활발해진 요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사실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고객과 투자자에게 소신을 가감없이 밝히기 어렵습니다. 주식시장, 개별종목이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더라도 투자자보단 회사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가면 해당기업은 물론 증권사 내부에서 당장 압박이 거세집니다. "이렇게 써서 내면 어떻게 영업을 하란 것이냐". 결국 애널리스트들은 자기 검열에 들어갑니다. 이 같은 조직 이기주의는 자본주의 시대 상당수 기업들의 관행이자 조직문화인데요. 여하튼 그는 지금 행복해 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만났거든요.

물론 투자자들도 예전같진 않습니다. 웬만한 증권맨, 뱅커보다 똑똑한 이들이 많아졌지요. 정보유통 채널이 다양해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갭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동학개미들 움직임만 봐도 그런데요. 이번 코로나 폭락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체면이 꽤 구겨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뿐 아니라 미국에서조차 간접투자인 펀드에서 돈을 빼 스스로 직접투자에 나서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는게요. 그럼에도 여전히 증권 전문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거나 그들의 추천주를 정성껏 사모으는 초보투자자들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까칠한 금융이야기'란 책 하나를 권합니다. 줄여서 '까금이'. 이 책은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대한 한 증권맨의 자기반성이 진지하면서도 간결하게 담겨 있는데요. 금융 종사자들로선 상당히 불편할 수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저자 한동희는 삼성에서 30년, 이 중 삼성증권에서 25년을 근무하다 퇴직했는데요. 그는 이 책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가 고객을 이용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내부자 입장에서 낱낱이 털어놓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은 정말 소비자 편일까.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 정말 한 곳만 열심히 거래해서 단골이 되면 은행은 알아서 고객 이익을 먼저 챙겨줄까. 보험은 무조건 어릴때 가입하는게 유리할까. 저자는 이에 대해 금융회사 직원으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그렇지 못한 부조리한 현실을 하나 하나 들춰냅니다.

저자의 논리 몇가지만 볼까요. 요즘 많은 투자자들의 큰 관심인 주식부터 보겠습니다. 주식투자로 돈을 벌 수 있냐고 물으면 증권사는 대부분 '조건부 긍정'의 답을 내놓습니다. '원칙'만 지키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원칙이 뭘까요. 크게 장기, 분산, 적립식투자 세가지입니다.

1원칙인 장기투자. 이는 곧 기대수익이 안 나도 시장을 떠나지 말고, 소신을 갖고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장기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결국 '돈 벌 때까지'란 의미입니다. 물론 손실이 나도 증권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분산투자 역시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딱히 근거는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분산을 강조하는 이유는 영업에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종목과 상품 교체시 그럴듯한 명분이 되거든요. 해외자산으로 분산 역시 환전, 헤지에 따른 수수료를 먹습니다. 적립식투자. 이 방식이 성공하려면 투자 말미 주가가 투자기간중 주가에 비해 높아야 합니다. 반대라면 손실이지요. 그런데 시장 위기가 몰아닥칠때 어땠나요. 최근 코로나 쇼크에서 경험했듯 위기와 폭락은 언제 어떤 식으로 올 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컨대 10년동안 장기투자로 높은 수익률이 났더라도 만료시점에 시장이 반토막나는 금융쇼크가 오면 도통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분야가 보험인 듯 한데요. 보험에서 역시 수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예컨대 한 국가의 'GDP 대비 총보험료 비율'입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보험침투율이 조사대상 88개국 중 5위(11.57%)였는데요. 이는 보험료로 GDP의 11.57%를 지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한 가계경제 부담은 주요국 중 최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행의 본질인 이자장사에 대한 문제점, 증권과 은행의 펀드 수수료와 보수 구조의 한계, 종신 연금보험 등을 통한 보험사의 꼼수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많은 금융회사와 금융제도들, 소비자 오해에 대한 저자의 까칠한 비판과 대안을 여기서 다 언급하기엔 한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일독을 권합니다. 금융거래, 금융 재테크에 관심있는 투자자라면 더이상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금융회사와 전문가에게 기대어 내 노후와 계좌를 통째로 맡겨두는 우를 범해선 안됩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투자생활을 위해서 말이죠.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역시 이 같은 지적과 비판을 아프지만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DLF, 라임사태 등 잇따르는 금융관련 사고에서 겪었듯 소비자 신뢰가 떠난 금융회사는 그 존재가치가 없으니까요.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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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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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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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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