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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훈의 리턴즈] 해마다 1조씩 뜯기는 '글로벌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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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오늘은 기관투자자들의 주식매매시스템에 대한 이야깁니다. 인공지능(AI)이 이미 우리 삷 곳곳 확산되고 있는 요즘, '구닥다리' 매매시스템에 대한 우울한 사연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한 펀드매니저는 2011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망신을 톡톡히 당합니다. 아시아의 내로라하는 매니저들이 모인 저녁자리였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화제에 올랐는데 듣다보니 한국 시스템이 너무 후진적인 걸 비로소 안거죠. 그는 출장을 다녀와 몇몇 증권사에 시스템 도입과 개선을 요청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컴퓨터가 주식매매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매 물량이 많다보면 일일이 사람이 하기 어려워 컴퓨터가 특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매매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억, 수백억원어치 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겐 필수템이죠.

기관들이 대량거래시 쓰는 방식은 크게 VWAP(Volume-Weighted Average Price)와 TWAP (Time-weighted Average Price)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TWAP은 시간 단위로 쪼개 주문을 내는 프로세스입니다. 정해진 짧은 시간 혹은 기간동안 균등하게 분할해 주문을 냅니다. 물량에 따라 1분, 5분 등의 주기로 매수 매도를 하는거죠.

이렇다보니 가격변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한 연기금이 OO전자 1만주, 50억원어치 사려고 브로커에게 주문을 내면 이 브로커는 물량을 일정 주기로 수십차례에 걸쳐 기계적으로 사들입니다. 눈썰미가 좋은 플레이어들은 호가창 등 매매패턴을 보고 이런 분위기를 감지, 이를 역이용한 매매도 합니다. 시장 호구가 되는거죠. 결국 이 연기금은 평단가를 높여 주식을 사들이게 됩니다. 주로 우리 기관투자자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반면 VWAP은 다소 복잡한 계산방식입니다. 다양한 매매 조건을 걸고 상황에 따라 대응을 달리합니다. 예컨대 가격이 오르면 멈추고, 낮아지면 다시 사는 거지요. 일정한 매매패턴이 아닌 불규칙 바운드로 움직입니다. 때때로 매매가 지연되는 한계는 있지만 제3자가 알고리즘을 파악하기 어려워 역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외국계 기관들은 대부분 이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런 알고리즘에 따른 주식거래 비용은 차이가 큽니다.<그래프 참조> 지난해 8월 자본시장연구원이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요. 이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식거래비용'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의 주문집행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줄일 수 있는 거래비용이 2018년 한 해만 1조원을 웃돕니다.

"거래분할 매커니즘이 얼마나 정교하냐에 따라 거래비용을 극도로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어요. 암묵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문집행 전략 채택과 시장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보고서 작성자인 이준석 선임연구위원의 전언입니다.

북미와 유럽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중 88%가 주식거래에 거래비용 분석을 활용하고 있고, 알고리즘매매 비중도 65% 수준입니다.

국내는 어떨까요. 국민연금급 일부 대형 기관들, 일부 거액자산가들에게만 이 같은 알고리즘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물론 일부 발빠른 기관들은 스스로 개발한 알고리즘 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80~90%에 달하는 공모펀드나 기금운용 기관들은 여전히 옛 방식인 TWAP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리 뾰족한 전략도 없으면서 주문시스템만 바꾸면 수익률 1%라도 올릴 수 있는 주문방식에는 관심이 낮습니다. 요즘같은 공모펀드 쇠락기엔 더 그렇습니다. 장기투자 위주의 기관은 어차피 장기다보니 조금 높은 평단가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 기관들은 종목픽킹이나 시황에만 신경을 쓰지 주문전략에 대해선 정보나 인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관들이 증권 브로커를 선정할때 주문시스템에 대한 평가비중이 미미한 것이 그 반증입니다. 그러다보니 증권사들도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나 주식브로커를 보유한 증권사들도 문제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거래소는 일단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큰소리칩니다. 다양한 호가방식 및 매매시스템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 도입도 검토중이랍니다. 다만 기관과 증권사의 적극적인 구애가 없다는 점을 관망 이유로 꼽습니다. 그래서 장기과제로 미뤄둡니다. 선진국과 달리 경쟁할만한 대체거래시스템(ATS) 없이 국내 주문체결을 독점하고 있는 거래소의 태생적 한계도 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새로운 시스템 개발과 도입에는 인력과 비용이 수반되는데 현재 기관들 수요를 감안할 때 가성비가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기관이 얼마에 사던 우린 수수료만 챙기면 된다는 얄팍한 생각도 엿보입니다.

수요자는 공급자를, 공급자는 수요자를 탓하는 사이, 우리는 매번 외국인의 봉이 되고 맙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에게 '글로벌 호구'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이런 주문시스템의 차이도 한 몫 합니다. 시장은 본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때도,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수익 1%도 아쉬운 저성장 시대에 앉아서 해마다 1조원씩 뜯겼다는 생각에 억울해 한마디 했습니다. 더구나 IT강국에다 수학천재도 많다는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니 더 답답해서 말입니다.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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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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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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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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