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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훈의 리턴즈] 침몰하는 한진호..."내가 주인" 외쳐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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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인류 문명의 역사는 중심부에서 변방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오리엔트에서 지중해로, 알프스 북부에서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옮겨갔죠. 지금의 미국도 한때는 유럽의 식민지였던 변방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중심부가 변방으로 간 적은 없지만 몽고, 만주 등 변방의 역동성이 중심부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 신영복 선생에 따르면 변방과 중심은 공간적 개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변방성(변방의식)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성찰의 공간이랄까요. 중심부가 쇠락하는 이유는 변화하지 못한 탓이고, 반대로 변화와 창조가 있다면 변방도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문명이든 국가든, 집단이든 개인이든 성찰과 변화 없이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결국 낡은 것에 대한 '냉철한 각성'과 '과감한 결별'이 변방성의 핵심입니다.

 

최근 한진칼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중심의 한진가(家)와 강성부의 한국지배구조개선펀드 KCGI가 일진일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측 지분율이 박빙으로 가면서 한달 뒤 주주총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안팎에선 국내 행동주의 펀드가 과연 재벌기업을 어디까지 흔들지, 실제 오너를 끌어내리고 경영권을 차지할지 궁금해 합니다. 이번 분쟁이 한진그룹 오너일가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단 추후 지배구조가 취약한 재벌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다보니 재계 관심도 상당합니다.

변방(강성부펀드)의 중심부(한진가 오너) 공세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립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먹튀'란 평가와 함께 경영실패와 오너 갑질에 대한 징벌이란 반응도 나옵니다. 일명 '땅콩회항 사건' 이후 줄곧 오너리스크에 시달린 한진가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두고 안팎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재벌 1~2세에서 3~4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툭툭 터져나오는 '금수저의 돌출 사건사고'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은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 오너일가가 중심부의 안일함에 빠져 변화와 혁신을 결행하지 못한 탓이 크겠지요. 한때 삼성 SK 현대차 등이 그랬듯 외국계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의 타깃이 될만 했던겁니다.

강성부펀드는 자본주의 체제 최적의 카드인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토종 사모펀드입니다. 외국계 헤지펀드의 먹튀 논란과도 그래서 조금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국민 정서상 그렇습니다. 전략도 먹혔습니다. 극도의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재계 13위 한진그룹의 경영권이 순식간에 기로에 서있습니다. 또 강성부 말대로 한진이 컨닝을 했든, 하지 않았든 뒤늦게나마 부랴부랴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일정부분 강성부가 몰아붙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주주연합에 조현아가 포함된 것을 두고 '영혼을 팔았다'는 날 선 비판도 나옵니다. 무능한 오너, 갑질 오너의 상징인 조현아와 손잡으며 애초 펀드의 진정성과 명분이 상당부분 퇴색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셈법이 빠르고 분명한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조차 '머리로는 이해되나 감정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니까요. 과거와의 과감한 결별을 못한데 따른 후폭풍은 추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싸움, 누가 이길까요. 사실 이는 시장과 대중의 주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분쟁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의 궁금증일뿐입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을때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기업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강성부의 주장대로 조원태가 경영을 이어가면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강성부가 경영권을 가져가면 기업 가치가 올라갈까요?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땐 또 어떨까요?

사실 강성부가 처음 공세를 폈을 땐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한진칼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당 2만~3만원을 오갔습니다. 이후 지분 경쟁이 본격화됐고 주가는 두 배 가량 올라 5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1~2년전 2만원 전후 주가에 비해 지금 항공산업이 좋아졌나요? 지속가능한 사업이란 확신이 드나요?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2017년을 빼면 수년째 적자입니다. 이로 인해 주가수익비율(PER)은 마이너스로, 운수창고업종내 하위 20% 수준입니다. 그나마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자산이 많다보니 업종평균보단 높습니다.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작년 한일갈등 타격에 이어 연초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추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코로나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000원짜리 제주 특가 항공권이 나올 정도니 말 다했지요. 주변 상황의 극단적 변화, 기업 내부의 구조개혁 없이는 항공업 가치의 추가 훼손이 자명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주총에서 이기든, 승자가 된 이가 무엇을 하든 꽤 오랜기간 제대로 된 성과물을 내놓긴 어렵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소멸된 한진칼은 주식으로써 한동안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이 사회가 바라는 건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한 한진가의 변화입니다. 누가 중심이 되던 변화와 혁신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원합니다. 한진가 노조와 전임직들의 조원태 지지선언도 그를 강력하게 신뢰해서라기보단 조현아와 강성부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클 것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느 한쪽이 확실한 승리를 거두고, 획기적 기업구조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겠지만 현재 지분구도 속에선 그 누가 이겨도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은 풍전등화 그 자체입니다. 일정부분 타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CGI 지분 17%면 단일주주로는 최대입니다. 2년도 안된 기간동안 취득한 지분가치, 그리고 평생 기업을 일궈온 주주의 지분가치가 똑같이 평가되는게 적절한 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일단 서로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 기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침몰해가는 한진호 갑판에 앉아 "내가 주인이다"라고 외칠 건가요. 진정한 오너, 진정한 주인이라면 이래도 되는 걸까요?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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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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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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