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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합의 기회 주겠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4:59

항소심 재판부, 7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12일로 선고 연기
"합의 여부 중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기회는 부여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유포하고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 씨와 최종훈(30)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예정이었던 정 씨와 최 씨,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MD) 김모 씨, 회사원 권모 씨, 연예기획사 직원 허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1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 씨와 김 씨는 지난달 9일 변론 종결 이후 재판부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정 씨와 권 씨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이들의 요청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은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이어서 합의에 따라 양형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의사나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의 의사를 반영해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또 정 씨 측이 이 사건의 증거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사건은 한 언론사가 정 씨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성관계 몰카 촬영 및 공유 정황을 폭로한 보도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정 씨 측은 제3자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톡방 대화내역의)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더라도 피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진술하거나 다른 증거에 의해 추가로 범죄 입증 가능성이 있는지 등 최근 대법원 판례 취지를 보고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최근 대법은 '몰카' 현행범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기소한 것과 관련해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2015년 말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 범행이 중대하고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MD 김 씨와 회사원 권 씨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허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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