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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성매매 혐의'도 유죄…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17:59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7:59

2심 중인 집단성폭행·몰카 등 혐의와 별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수 정준영(31) 씨가 성매매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1 pangbin@newspim.com

함께 약식기소된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MD) 김모 씨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를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연루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정 씨와 성매매 알선을 한 김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 씨와 함께 성폭행 등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30) 씨는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은 양 전 대표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한편 정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5년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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