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집단 성폭행' 정준영 2심 첫 재판…"성관계 있어도 형법상 범죄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8:24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8:24

1심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실형
법원 "절차 의견 청취…본안 심리는 2월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 측이 "성적 관계가 있어도 형법상 범죄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 40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가수 최종훈(30)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1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현재 일부 피고인 변호인 측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성적 관계가 있었어도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정상적인 행위라는 주장인지, 비정상이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것인지, 형사소송법상 증명 부족이라는 취지인지 항소 이유서만으론 잘 드러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 취지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검찰의 증거능력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는 증거 수집에 있어 일부 요건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사정으로 규정 요건을 완전히 따르지 못한 증거에 대해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나 형사소송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준강간 혐의 자체는 원래 우리나라 조항이 아니고 서구에서 들어온 것으로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유형의 국외 범죄와 관련해 참고자료가 있는지 양측은 미리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자 변호인 측은 피고 측에서 양형 자료를 위하거나 또는 이와 무관하게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경우 협조하기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심리는 정식 본안 심리가 아닌 절차에 대해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추가 증거조사가 있을 수 있다"며 "공판기일로 진행하되 인정신문 등 본 절차는 2월 말에 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준영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클럽 MD 김모 씨는 징역 5년, 회사원 권모 씨는 징역 4년에 처했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특수준강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또는 그들을 지인으로 둔 친구 등의 지위를 이용해 연예인을 지망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길 원하는 피해자들을 합동으로 준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다"며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범한 행위를 카카오톡 메신저에 공유하는 등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며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엔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