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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 징역 7년·5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21:06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07:28

정준영 "철없던 지난 시간 뉘우치며 반성"
최종훈 "평생 이 사건 기억하며 봉사할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가수 최종훈(30) 씨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1 pangbin@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법리적인 부분에서 합동 준강간을 무죄로 선고한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MD) 김모 씨와 회사원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못하고 짓궂게 얘기한 것에 대해 평생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최 씨도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기에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며 "상처를 안겨드려 사과드리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겠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2015년 말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 범행이 중대하고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MD 김 씨와 회사원 권 씨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허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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