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인턴했다…검찰 기소는 명백한 법령 위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4) 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당선자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 당선자 측은 검찰 측 증거 400여개 중 5개 정도를 제외한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고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아들 조 씨는 실제로 체험형 인턴을 했다"며 "업무방해를 한 사실도 없고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어떻게 이런 기소가 가능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턴 확인서 제출은 필수도 아니고 법학과도 아닌 정치외교학 대학원 입시에 작은 법무법인 인턴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리도 없다"며 "피고인은 조 씨가 어느 학교에 갈지도 몰랐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제출 사실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기소가 차별적으로 이뤄졌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조국과 정경심 부부와 공모해서 위조했다는 증명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건 피고인뿐"이라며 "검찰총장이 검찰사건 사무 규칙 등을 위반해 이뤄진 기소이고 피의자 소환통보도 받은 적이 없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률적으로 죄가 없어도 도덕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소제기가 됐으니 법률적으로 판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당선자도 법정에 출석하면서 "저는 오늘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법정에 간다"며 "정작 법정에 서야 하는 사람은 정치 검찰들"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적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고 피고인 공소 전에 어떠한 내용도 언론에 대외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차별적 기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기재한 작성자가 있고 고의가 있으며 주범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증거가 확인돼 기소한 것"이라며 "이유없이 차별 기소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 당선자는 법무법인 청맥에 근무할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증명서에는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검찰은 공소장에 실제로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최 당선자가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파일을 받아 출력한 뒤, 증명서 말미에 있는 '지도변호사 ○○○'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해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그가 정 교수에게 "그 서류로 아들 조 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건넸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확인서를 2018학년도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모두 합격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위계로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 당선자는 당시 "검찰권 남용의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반발했다.
최 당선자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2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