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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정치 검찰의 불법적·정치적 기소"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0:15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6:40

조국 아들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한 혐의로 기소
"정작 법정 서야 하는 건 검찰…공직자법 위반은 말도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정치 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당선자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저는 오늘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법정에 간다"며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이 언론을 조종하거나 결탁하는 등 행태가 반복되는 듯해 유감"이라며 "정작 법정에 서야 하는 사람은 정치 검찰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 정의에 따른 적법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충분히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21 mironj19@newspim.com

최 당선자는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기소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기자 질문에 "기소 시점이나 입건 날짜 조차도 거짓말하고 언론에 유도한 걸 보면 사건 성격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저열한 방식의 '언플'을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셨는데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셨냐'고 묻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갈음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 총선 승리로 면죄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3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이던 최 당선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당선자가 법무법인 청맥에 근무할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24) 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보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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