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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 통합당, 참패 수습할 지도부조차 궤멸...비대위원장 하마평만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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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퇴 후 심재철 권한대행 체제
지도부 일정·대변인 논평도 없이 공백기
비대위원장에 김종인·안철수 등 하마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을 내준 미래통합당이 심각한 '패닉'(중대한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집합적인 도주현상)에 빠졌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황교안 전 대표가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퇴하며 당헌·당규에 따라 심재철 원내대표의 당 대표 권한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황 전 대표와 심 권한대행을 포함해 조경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최고위원들이 낙선하며 최고위 자체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angbin@newspim.com

당직자들 역시 패닉에 빠져 17일 오전까지 심 권한대행의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행사 외에 아무런 일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변인단의 논평도 역시 '0개'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일까지 심 권한대행은 의원이지만 6월 1일부터는 심 권한대행마저 야인으로 돌아간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할 비대위 준비위원회조차 꾸릴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승리한 4선 이상급 중량감 있는 인물을 서둘러 원내대표로 선출해 그에게 수습 정국을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한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에 의해 '컷오프(공천배제)' 됐다 무소속으로 살아돌아온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권성동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은 모두 "당으로 돌아가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도 변수다.

당 내에서는 궤멸된 상황을 수습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비대위원장 하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사퇴 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들어본 적 없다"며 일단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다.

급기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영입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대구 수성갑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를 꺾고 5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 의원은 지난 16일 출연한 라디오에서 "안철수 대표와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크지 않다"며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서 불출마하며 백의종군했던 유승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성찰하고, 더 공감하고, 더 혁신하겠다"며 "백지 위에 새로운 정신, 새로운 가치를 찾아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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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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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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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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