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 예규 마련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간제교원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그 다음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게 된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했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된다.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또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은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다.
교육부는 "이번 예규가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