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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교사에 복지점수 미배점은 고용차별"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2:00

"기간제교원에는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주지 않아"
인권위, 3개 시·도 교육감에 "관행 개선에 필요한 조치 취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공무원 복지제도에서 기간제교원을 정규교원과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맞춤형 복지제도' 점수를 배점하면서 정규교원과 달리 기간제교원에게는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를 주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 등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복지혜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려면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 5개의 복지점수를 받아야 한다. 기본복지점수는 공통 지급되고 근속복지점수는 1년 근속을,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그동안 기간제교원들은 이 복지점수가 고용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최소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교원에게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를 배점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맞춤형복지제도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며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이 정규교원과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지방교육청에서 기간제교원에게 근속복지점수를 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진정이 제기된 3개 시·도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나머지 시‧도교육청에서도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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