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최근 기선권현망어선의 도계(울산과 경상북도의 경계) 월선조업으로 지역어민의 피해가 예상돼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를 적극 활용해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경북도 경계 부근 해상에서 멸치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기선권현망어선이 자주 출몰해 삼치잡이, 자망 및 통발어선 등의 어구피해가 컸다.
시는 기선권현망어업 관련 조합 및 지자체에도 조업구역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월선조업 예방·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역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어업인 스스로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월선조업한 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최대 40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news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