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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WHO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대응 권고…여행·교역 제한 반대"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0:38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10:43

30일 WHO 긴급위원회, 신종 코로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서울·뉴욕=뉴스핌] 최원진 기자 김근철 특파원=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구와 중국, 전세계에 대해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사 및 상시감시 활동, WHO에 정보공유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국경간 사람·상품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질병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과거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이는 필요한 물자와 기술적 지원을 제한하고 가뜩이나 질병 사태로 힘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일시적으로 유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행제한에 따른 리스크와 이익·손해를 분석해 평가할 것을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2020년1월30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제보건규칙(IHR) 긴급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사진=WHO 홈페이지] 2020.01.31 herra79@newspim.com

30일(현지시간) WHO 긴급위원회는 화상회의를 열고 거의 만장일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확산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를 선포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는 16명의 개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위원회 회의가 오후 1시 30분부터 저녁 6시 35분까지 진행됐다. 위원회는 바이러스 숙주인 동물 조사와 지속적인 감시 등을 권고했지만 여행과 교역 제한은 반대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자리인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증거에 기초한 일관된 결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WHO는 지난 22일 긴급 위원회를 소집했으나 비상사태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며 발표를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기준 중국 전역 확진자는 7711명, 의심감염자가 1만2167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170명으로 급증했다. 전 세계 18개국에서 82개 감염사례가 보고됐고 중국 외 사람간 전염 사례가 3건 보고되자 WHO는 사태가 엄중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긴급위는 한 달 새 WHO 지사가 있는 5개 대륙에서 발병 사례가 나왔다고 확인했다. 이는 WHO 전염병 경보 최고 단계인 6단계에 근접한 경우다. WHO는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서태평양 총 6개 지역에 지사가 있는데 경보 최고단계는 다른 지사 지역 국가에서도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왔을 때다. 

위원회는 △WHO △중국 △ 모든 국가들로 분류해 질병 확산 방지를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현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공식적인 임시 권고들'(formal Temporary Recommendations)이며, 상황에 따라 권고를 보완·수정·철회할 수 있다.

◆ WHO "전문가 파견해 정확한 상황파악 필요"

긴급위원회 전문가들은 WHO가 중국에 전문가들을 파견한다는 소식을 환영한다며, 파견 임무는 바이러스 숙주 동물 조사와 질병 확산 범위 및 심각성, 지역사회와 의료시설에서의 사람간 전염의 정도와 발병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고 지원해야한다고 했다.

이번 임무는 현 상황과 그 영향을 이해하는 데 국제사회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고 각국의 질병 통제 경험과 성공적인 조치 사례의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바이러스 발원지인 숙주 정체가 무엇인지 기구가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병원체 유전체 염기서열 결정(pathogen genomic sequencing)을 포함한 중국 후베이(湖北)성 외곽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잠재적으로 여행 및 교역 활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질병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비례 원칙적 조치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WHO는 기술적 전문가들과 소통 체계를 지속해서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기구는 보건시설이나 대책이 취약한 국가 및 지역이 질병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백신, 진단, 항바이러스제 등 의약품의 조속한 개발과 저개발 국가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 조치도 권고했다.

WHO는 광범위한 파트너 및 협력 기관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적, 운영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받았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베이징 전철역 입구에서 보건당국 직원이 승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0.0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대처 신뢰…'지금처럼만 해달라' 

기자회견에서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비상사태 선포가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중국의 대처 능력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위원회는 중국이 대처를 신뢰하고, 잘 해왔다며 '지금처럼만 계속 해달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중국이 '계속해서'(Continue to) ▲ 정기적으로 대중에 질병 발병 상황에 대해 알리기 위해 종합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채택 ▲현 발병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공중 보건 조치의 강화 ▲의료체계 융통성과 의료진 보호 강화 ▲중국 전역의 질병 감시 및 감염 사례 파악 능력 강화 ▲WHO 및 파트너와 협력해 이번 발병의 역학 및 질병진화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수행 ▲질병에 대한 모든 인간 사례에 대한 전체 자료 공유 ▲WHO와 함께 지속적으로 동물 발원지 정체 확인 노력 강화 ▲국제 교통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초기 질병 증상을 보이는 여행객을 격리치료하기 위해 공항과 항구서 검역 시행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추가 발병 가능…상시 감시 및 정보 공유할 것

위원회는 어느 국가에서도 신종 코로나 발병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며 따라서 모든 국가는 적극적인 질병 감시, 질병의 조기 발견, 격리 및 감염 사례 관리, 신종 코로나 감염의 역학 추적 및 확산 방지, WHO와 전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각국은 특히 사람 감염 감소, 2차 감염 및 국제적 확산 방지, 다국간 소통 및 협업, 바이러스 및 질병에 대한 지식증진과 연구 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러나 국경간 사람·상품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질병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과거 연구 결과가 있고, 오히려 필요한 물자와 기술적 지원을 제한하고 가뜩이나 질병 사태로 힘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일시적으로 유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행제한에 따른 리스크와 이익·손해를 분석해 평가할 것을 조언했다. 

위원회는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에게 추가 권고와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사례별 권고안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긴급위원회는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으로부터 3개월 후 혹은 그 전에 다시 소집될 수 있다. 

이밖에 국가와 대중이 참고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 등 기술적 가이드라인은 WHO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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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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