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정책의총과 공청회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쟁점을 점검했다.
- 박찬운·김규현 등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 분산이라며 장윤기 사건 등을 거론해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주장했다.
- 유승익·황문규 등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피해자 보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국민 불신과 권력 남용을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권으로의 대체와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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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본령 보완수사 아냐...수사개시권·기소권 남용이 문제"
"보완수사 이름으로 檢 수사 권력 주는 것은 해법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당내 총의를 모으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 등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안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존치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당 내 여론이 거세지면서 숙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공감하면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 한병도 "검찰개혁 방향성 확고히 다지며 국민 불안 완벽하게 불식시키는 논의의 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공청회는 개혁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제도 변화의 과정에서 국민께서 느낄 수 있는 단 1%의 불안까지도 완벽하게 불식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책임 수사 체계를 완벽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범죄자들에게는 어떠한 틈새도 주지 않고, 피해자들에게는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개혁 본령은 보완수사 아냐...검찰권 남용은 1%도 안되는 직접수사에서 발생"
이날 공청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본령은 보완수사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의 본령은 경찰 수사의 통제, 검경협력의 실효성 담보, 기소권 통제, 특별사법경찰 적법성 담보, 피해자 구제, 중수청의 효율적 운영 등이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문제가 된 검찰권 남용은 전체 사건의 1%도 되지 않는 직접수사에서 발생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나머지 99%의 일반 형사사건 처리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검찰 흑역사는 수사개시권과 기소권 남용서 비롯...필요한 것은 권한의 분산"
일각에서 폐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도 "보완수사 요구는 이유 있는 지연을 막거나 시한을 강제하기 어렵고, 수사관 교체나 징계도 사후 제재에 불과하다"며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이는 직접 보완수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은 당초 일반살인죄로 송치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며 강간살인죄로 바뀌었다"며 "보완수사권이 없었으면 진실이 묻혔을 것이다. 검사에게 무언가를 숨기려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규현 변호사도 "검찰의 흑역사는 수사개시권과 기소권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며, 수사개시권은 이미 폐지됐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수사와 기소의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권한의 분산"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는 경찰이 하되 부실수사는 검찰이 보완수사로 바로잡고,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는 법원이 견제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검찰에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 권력을 주는 것은 해법 될 수 없어"
반면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는 피해자 보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실무에서는 오히려 검찰 수사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물론 수사의 보완 기능은 필요하다. 그러나 보완수사 기능이 있는 것과 그 기능을 검사에게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라며 "검찰에게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 권력을 주는 것은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시장의 생태계를 보면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변호사 시장으로 나와서 가해자의 방어권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모든 검사가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피해자 보호 명분으로 보완수사권의 존치를 요구하는 검찰 수뇌부의 속내에는 피해자 보호가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도 "검찰정권을 거치며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다시 수사권을 쥐어주는 선택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란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지,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