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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되나…과거 WHO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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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WHO 비상위원회 소집.. PHEIC 여부 결론낼 듯
과거 5차례 PHEIC 선포 때 여행금지 권고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국제 공공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를 선포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WHO는 29일(현지시각)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汉)시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2019-nCoV·이하 '우한 코로나')에 대해 비상사태 격인 '국제 공공보건 위기'(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를 선포할지 여부를 재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재소집한다고 발표했다. 긴급회의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30일 오후 1시30분(우리시각 30일 오후 9시30분)에 예정되어 있다.

앞서 WHO는 지난 22일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나 PHEIC 선포를 보류했다. 아직 비상사태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역대 다섯 번이다. 이번 우한 코로나에 대해 PHEIC가 선포되면 여섯 번째가 된다. PHEIC는 무엇이고, 역대 선포 사례는 어땠으며 선포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짚어봤다.

WHO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PHEIC 선포 성립 요건은

이번 긴급회의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중국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하고, 우한 코로나가 독일, 핀란드 등 유럽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재소집이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WHO 전염병 경보 4, 5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로 격상하고 있다. 경보 5단계는 바이러스가 WHO 한 지역 내 두 개 이상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집단 발병을 일으키는 경우다. WHO는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서태평양 총 6개 지역에 지사가 있는데 최고 6단계는 WHO의 다른 지역 국가에서도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왔을 때다. 

PHEIC는 대규모 질병 발생 중 국제적인 대응을 특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기존에는 황열병, 콜레라 등 대규모 유행병(pandemic)에 국한됐지만, 2005년부터는 신흥 감염증이나 바이오 테러에 대응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염병 탐지 및 은폐 방지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사건이 대상이 됐다.

WHO는 국제보건규칙(IHR, 2005년) 상의 긴급위원회를 통해 PHEIC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선포는 WHO 사무총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위원회가 한다. 긴급위원회는 모두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면면을 보면 ▲태국 마히돌대학의 열대의학 연구원, 스튜어트 블랙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세계 이주 및 검역 담당 소장, 마틴 세트론 박사 ▲ 태국 공중보건부 산하 질병통제센터 고문, 서파밋 춘서티왓 박사 ▲러시아 스타브로폴 전염병 통제 연구소의 동물유행성질병 관측 및 예측 담당 소장, 블라디미르 두비얀스키 ▲프랑스 국가위생보건부(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Sanitaire) 고문, 디디에르 우셍 박사 ▲한국 서울대 약학대 감염병연구센터 센터장, 지영미 박사 ▲캐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의약 부문 책임자, 안사 조르단 박사 ▲중국 국가보건위원회 전문가 패널, 량완니엔 박사 ▲ 일본 홋카이도대학교 감염병통제예방연구협력센터 센터장, 기다 히로시 박사 ▲네덜란드 에라스무스의료센터 바이러스학부 부장, 마리온 쿠프먼 ▲호주 커틴대학교 명예교수, 존 맥킨지 박사 ▲세네갈 위생병원 전문가 고문, 바바카르 응도예 박사 ▲싱가포르 공보부 선임 책임자, 카렌 탄 ▲싱가포르 듀크-NUS 의학대학교 신흥 전염병 연구 프로그램, 왕린파 박사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 산하 전염병 고문, 지아드 메미시 박사 등이다.

국제 공공보건 비상사태는 "질병의 국제적 확산으로 다른 나라의 공중보건 위험이 성립하여 잠재적으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예외적인 사태"이며, 이러한 정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태가▲심각함, 급작스러움, 이례적 혹은 예기치 못함 ▲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는 확산으로 다른 국가의 공중보건 위기가 됨 ▲ 즉각적인 국제적 대응이 요구됨 등의 상황이어야 한다.

기구 사무총장과 긴급위원회는 해당 사태가 PHEIC에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같은 위기 발생을 겪는 국가들에 대해 국제 교통 및 교역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피하는 방법으로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막는 임시권고안을 발표한다. 이후 사태가 진정되면 PHEIC 종료 여부를 판단한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베이징 전철역 입구에서 보건당국 직원이 승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0.0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과거 5차례 PHEIC…여행금지 권고 내린 적 없어

PHEIC가 선포되면 WHO 회원 194개국은 24시간 이내에 자국 내 질병 감염 및 확산 상황을 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기구는 해당 보고들을 참고해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WHO는 공항 검역, 국경간 이동 자제 등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캐나다 방송 CTV에 따르면 WHO가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발병한 신종인플루엔자(H1N1) 비상사태 선포 이후 일부 국가는 휴교령을 내렸고 항공기 승객들 검역에 나섰으며 교역을 일시 중단한 국가도 있었다.

외국인 방문객 단체가 현지서 격리조치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항공기에서 H1N1 확진자 한 명이 확인되자 같은 항공기에 있었던 21명의 미국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중국 구이저우성 카이리의 한 호텔에 격리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극단적인 격리조치는 질병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론토 대학교의 전염병 전문가 나일 라우 부교수는 "격리조치 후에는 이미 질병이 확산된 뒤"라며 "효과적이지 않다. 단지 불편과 정치적 갈등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멕시코로 오고 가는 항공기를 제한한 조치가 질병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안 됐다는 2013년 연구 보고도 있다. 

이밖에 PHEIC가 선포된 사례로는 2013-16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2014년 파키스탄 소아마비(폴리오 바이러스), 2016년 태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 2019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발생 지속 등이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발견됐는데 라이베리아는 기니와 맞닿은 국경 봉쇄에 나섰다. 그러나 국경을 맞댄 또 다른 국가 시에라리온의 국경이 허술해 질병 확산 우려는 여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렛 찬 당시 WHO 사무총장은 서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여행자제 권고를 내리진 않았다. 여행자제 권고가 외국 의료진의 출입을 제한시켜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사태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르완다는 콩고민주공화국 여행자제 권고를 내렸다. 

이처럼 WHO는 역대 PHEIC 선포 사례 모두에 여행금지를 권고하진 않았다. 권고 자체는 말그대로 법적 강제성이 없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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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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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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