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부터 운영 '3배 배상제도' 등 설명…홈페이지 다운로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중소기업들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표지 [사진=특허청] 2020.01.14 gyun507@newspim.com |
정부는 작년 7월 9일부터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달라진 손해배상 제도에 맞춰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예상했다. 이에 지난해 고의적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3배 배상 요건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대만·미국 등 국내외 사례로 본 고의판단 기준 △경고장 수령 시 대응 요령 △특허청 지원 사업 안내 등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담았다.
한국과 유사하게 3배 배상제도를 운영하는 대만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의적 침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침해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인지 후에도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경고장을 수령한 후에도 침해 행위가 지속된 경우에는 고의적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가이드는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 배포한다.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간행물-기타 정보 부분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 발간으로 기업들이 3배 배상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