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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새로 변경된 상표·디자인 제도 설명회 14일 개최

기사입력 : 2020년01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2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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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개정사항·상품분류고시·디자인 물품목록고시 등 소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오는 14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에서 올해 새로 변경된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디자인 물품목록고시 변경사항, 상표·디자인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또 올해 시행예정인 상표 모바일 전자출원제도도 함께 알린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 로고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2020.01.12 gyun507@newspim.com

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해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대해 설명한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의 신뢰성 판단기준 및 가공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 심사기준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분야에서는 오는 3월 시행예정인 신규 물품 출현에 따른 영어로 기재된 물품명칭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 및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 등을 소개한다.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의료용 나노로봇·생체인증용 신분카드 등 신규 상품명칭을 추가하고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스마트워치(smartwatches)를 인정하는 등 상품분류의 국제적 기준과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상품심사를 통해 상표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디자인 물품분류분야에서는 로카르노 국제분류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된 물품명칭 추가 등 주요 쟁점내용을 설명하고 로카르노 국제분류 제13판 개정사항에 맞춰 국내고시 개정 일정을 소개할 계획이다.

올해 서비스 개통 예정인 상표의 모바일 전자출원시스템과 상표·디자인 관련 창출지원사업(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중소기업 IP 바로지원)도 함께 알린다.

특허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내용과 올해 시행될 모바일 상표 출원시스템·상표·디자인 지원제도 및 상표 처리기간 등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개인·소상공인·변리사 등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설명회 발표자료는 설명회가 끝난 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제공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도모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상표·디자인권 획득 및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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