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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총 "문 대통령은 '65세 활동지원 개선' 대국민 약속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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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분수대서 기자회견 개최…긴급대책 수립·관련법 개정 촉구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맹은 지난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만65세 이상의 장애인 활동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자총 기자회견 모습 [사진=한자총] 2019.12.13 gyun507@newspim.com

한자총에 따르면 지난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묻는다'를 통해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하게 돼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서 65세 활동지원 중단에 따른 장애인에게 50시간 추가 지원하려는 법안을 불승인 하는 등 개선안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자총은 만65세 이상 활동지원 중단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달한 질의서에는 만65세가 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해법이 있는지 밝혀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자회견에서 한자총 장진순 회장은 "65세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이 중단되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주어진 요양을 받으면서 골방에서 죽어가라는 소리와 같다"며 "연령제한 철폐를 위해 삭발식·60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지만 우리에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바뀐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자총 정중규 수석부회장도 "24시간 활동보조를 받던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됐다고 하루 4시간의 서비스만 받으라는 것은 숨을 하루에 4시간만 쉬라는 것과 같다"며 "복지부는 지금 즉시 서비스가 중단돼 생존의 위기에 처한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 활동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자총 회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본래의 뜻과 취지에 맞도록 관련 제도와 법 조항을 바로잡아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자총은 대통령의 후속 조치를 지켜본 후 내년 1월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65세 이상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 중단' 관련 대통령 대국민 약속 관련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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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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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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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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