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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전망] 美·中 무역 전개상황·블랙프라이데이 효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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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이번 주(25~29일)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 소식과 미국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29일)를 필두로 시작되는 연말 쇼핑 시즌의 소비 상황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9% 상승한 2만7875.62포인트에 하루를 마쳤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22% 오른 3110.29포인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0.16% 상승한 8519.8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다만, 주간으로는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다우존스지수는 전주 보다 0.46% 내렸으며, S&P500지수는 0.33% 하락했다. 나스닥지수도 0.25% 떨어졌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주간 추이 [자료=인베스팅닷컴]

지난 20일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관계자 및 통상 전문가를 인용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최종 타결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이는 "중국이 보다 광범위한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요구 수위를 높여 맞서면서 협상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 홍콩 사태가 무역협상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상하 양원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홍콩 인권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법안에 서명할 경우 연내 1단계 무역합의가 결국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법안 서명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홍콩과 함께 서 있어야 하지만 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서 있기도 하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이어 "나는 홍콩, 자유와 함께 서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상 최대의 무역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 있기도 하다"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일 것"이라고 부연하며,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양국이 결국 1단계 무역합의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JP모간프라이빗뱅크의 글케이만 윌스는 미중 무역과 관련해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그러면서 2020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무역협상단을 이끄는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는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베이징(北京)에 초청하며 고위급 대면 협상을 제안했다. 중국 관계자들은 추수감사절(28일) 이전에 협상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이 밖에도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이어지는 연말 소비 동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매체 CNBC는 전미소매업연합(NRF)이 이번 쇼핑 시즌에 매출액이 약 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JP모간의 애널리스트들도 투자자들에게 보낸 노트를 통해 쇼핑 기간에 매출액이 약 4.9% 증가할 것이라고 점쳤다.

샘 스토벌 CFRA 수석 투자전략가는 "역사를 돌이켜보면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에 높은 종가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주부터 증시가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스토벌 전략가는 그러면서 통상 연말부터 연초까지 주가의 상승 추세를 일컫는 이른바 산타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가 강세에 활짝 웃는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번 주 주요 지표 및 연설 일정

25일에는 10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국가활동지수(CFNAI)와 11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가 발표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설도 이날 예정돼 있다.

26일에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와 11월 소비자신뢰지수, 10월 상품수지, 9월 연방주택금융청(FHFA) 주택가격지수가 나온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이날 연설할 예정이다. 또 베스트 바이와 델, HP의 실적이 발표된다.

27일에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와 10월 내구재수주, 10월 개인소비지출(PCE) 및 개인소득이 나오며, 연준 베이지북도 발표된다.

28일에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이해 금융시장이 휴장한다.

29일에는 금융시장이 조기 폐장한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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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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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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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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