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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선 자본시장연구위원 "라임사태 '부분적 시장실패'..유동성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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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사모펀드 한해 유동성 자산 편입 규정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8000억원 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교훈 삼아 사모펀드 유동성 관리·감독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투자자의 상품 위험(리스크) 인지와 별개로 자산운용사는 펀드 유동성을 관리해야 하는 게 맞다"며 "라임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처럼 환금성이 떨어지는 기초자산을 담은 펀드가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으로 팔렸다면, 사모펀드라도 상품단에서 유동성 규제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 [사진=자본시장연구원]

최근 라임자산운용에서 약 8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중단이 발생하며 운용사의 유동성 관리 과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모채권, 메자닌(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채권(BW) 등), 해외 소재 무역금융 펀드 등을 편입한 펀드들이다.

라임운용은 지난 7월 부정적인 언론보도 이후 신규자금이 줄고,  세 및 련 업 로 주식 을 한 메자닌 가 어려워지면서 유동성이 경색됐다고 밝혔다.

물론 라임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결정이 위법은 아니다. 자본시장법과 펀드 규약에 따라 운용사가 환매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최대 4년 8개월까지 펀드에 자금이 묶여 있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소 1억원 이상 투자자금이 묶이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는 얘기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부분적인 시장실패'로 진단했다. 정부의 모험자본 육성 정책 등으로 메자닌 발행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바운더리(경계선)에 있는 기업에서까지 CB나 BW가 발행되면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다는 설명이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어떤 자산이든 시장에서 빠르게 늘어나면 마진널한 쪽(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에도 자금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라임운용의 유동성 관리 실패는 부분적으로 시장이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자정작용이 작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금융당국의 간접규제가 필요하다"며 "시장이 기능을 회복했을 때 다시 자율에 맡기면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개방형 사모펀드에 대해선 유동성 감독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개방형 사모펀드에 몰린 환매요청은 라임운용의 유동성 위기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비상장주식이나 채권을 담은 개방형 사모펀드는 유동성 규제나 감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입한 비유동성 자산을 담은 사모펀드는 최종적으로 감독당국이 투자자 관점에서 리스크 균형을 갖춘 상품인지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펀드 자산 편입비율 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유동성 규제를 참고해서다.

그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는 펀드 자산의 약 20%를 유동성 자산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가격을 발견할 수 없는 자산을 담은 개방형 사모펀드에 유동성 확보 자산을 일정 부분 편입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매 채널에서 펀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도 주문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리스크와 리턴 등 수익구조와 함께 유동성 위험까지 설명해줘야 한다"며 "모든 금융상품에 유동성 설명의무를 강화할 필요는 없겠지만,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겐 해당 자산을 몇 퍼센트(%) 이상 담는지 고지할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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